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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비 환불 법정 기준 — 시행령 별표 3의2

수영장 강습비 환불에는 근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입니다. 앞은 분쟁이 났을 때 합의를 돕는 권고 기준이고, 뒤는 법이 정한 반환 의무입니다. 별표 3의2는 이용료 반환에 관해 시설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동네수업이 2026-09-06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시행령 2026-03-26 시행)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만 별표 3의2가 적용된다

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이용료 반환을 규정합니다. 조문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환불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없을 때 별표 3의2가 들어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록할 때 받은 약관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관이 있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환 사유는 두 가지로 나뉜다

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반환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일반이용자가 본인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나목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누구 사정이냐에 따라 위약금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사유 이용개시일 전 이용개시일 이후
본인 사정(가목)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이용한 만큼을 뺀 금액에서 위약금을 더 뺀 금액
사업자 폐업·휴업(나목)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이용한 만큼을 뺀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본인 사정이면 이 금액을 빼고 받고, 사업자가 문을 닫아서라면 오히려 더 받습니다. 사업자 귀책일 때 위약금이 이용자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이용료”에 무엇이 들어가나

별표 3의2 비고 2는 이용료를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강습비만이 아니라 등록할 때 낸 가입비와 사물함 같은 부대시설 이용료까지 반환 계산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반환 계산과 별개로 돌려받는 돈이므로 위약금을 뗄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보증금이 이용료에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용개시일은 언제인가

비고 1은 이용개시일을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이용 기간으로 계약했으면 그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이용 횟수로 계약했으면 실제로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3개월권을 끊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면 기간제는 이미 이용개시일이 지난 것이고, 횟수제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환불액을 크게 가릅니다. 등록 후 사정이 생겼다면 첫 수업에 나가기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무엇을 들어야 하나

시설과 다툼이 생기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약관에 환불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없으면 별표 3의2가 법정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 기준은 권고가 아니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때 조정의 잣대가 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항목입니다. 공공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 환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 전에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시설별 운영 방식은 지역별 수영장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2026-07-29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2024-08-27 개정·2026-03-26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조문 확인, 확인일 2026-09-06. 이용개시일 이후 산식의 공제 비율은 별표 원문의 계산식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