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강습을 중간에 그만둘 때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항목에 있습니다. 시설이나 강습 내용이 계약·광고와 다르면 전액 환급이고,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전에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뺀 금액을, 이용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면 이미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만큼을 뺀 금액에서 다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동네수업이 2026-09-05 기준 고시 원문(2025-12-18 시행)을 그대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과 적용되지 않는 시설
고시는 체육시설업을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으로 예시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업, 즉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은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공 수영장의 자유수영 정기권과 강습은 회원제가 아니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시가 말하는 이용료는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이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 책임이면 전액 또는 반환금액 환급
고시 항목 1)은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액 환급으로 정합니다. 항목 2)는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휴업, 정원 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해지 시기별 반환금액을 환급하거나 동급의 다른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하도록 정합니다. 항목 3)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항목 4)는 그 밖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이용개시일 이전이면 반환금액은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용개시일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위약금을 더합니다. 사업자 잘못이면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붙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사정이면 위약금을 뺀다
항목 5)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이용개시일 이전이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이면 이용료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다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졌으면 기간 비율로, 이용 횟수로 정해졌으면 횟수 비율로 이용분을 셉니다.
고시가 정한 이용개시일은 계약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강습 첫날 전에 해지하는 것과 첫 수업을 들은 뒤 해지하는 것의 환급액이 달라지는 기준일입니다.
| 해지 사유·시점 | 환급 기준(고시 체육시설업 항목) |
|---|---|
| 계약·광고와 실제가 다름 | 전액 환급 |
| 고장·이전·휴업·정원 초과 | 시기별 반환금액 환급 또는 동급 시설로 대체 |
| 사업자 책임,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료 + 위약금 |
| 사업자 책임,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료 − 이용분 + 위약금 |
| 소비자 책임,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료 − 위약금 |
| 소비자 책임, 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료 − 이용분 − 위약금 |
사은품은 어떻게 돌려주나
고시는 사은품 반환 기준도 둡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사은품을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했으면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서 손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합니다.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이 없으면 현존 상태로 반환하고,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할 때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 수영장에서 확인할 것
공공 수영장과 체육센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자체 조례로 환불 규정을 따로 둡니다. 그 규정이 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불리하면 고시를 근거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습 신청 전에 시설 페이지의 환불 규정과 위 표를 나란히 비교해 둡니다.
환불이 거부되면 계약서나 결제 내역, 해지 요청 기록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합니다. 강좌 접수 자체가 어떻게 열리는지는 구청 강좌 접수 기간은 며칠인가에, 수영장 물 관리 기준은 공공 수영장 수질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시행) 품목별 해결기준 ④체육시설업 항목 1)~5), 사은품 반환 기준, 비고(이용개시일·이용료·위약금 정의, 회원제 제외)(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원문 확인. 이용개시일 이후 산식의 비율 계산은 고시 별표 원문을 따릅니다. 확인일 2026-09-05.